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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증권전문인력증권회사 객장에서 투자권유 및 상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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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목 |
내 용 |
증권분석 |
경기예측 및 전망 기본적분석 기술적분석 |
주식시장 |
거래소 주식시장 협회중개시장 |
채권 및 금융상품 |
채권시장 금융상품비교분석 |
법규 및 세제 |
증권거래법 금감위 규정 회사법 증권세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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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생애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락을 수립하여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고객별로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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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영학, 경제학 증권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운용전문인력으로서, 증권관계기관에서 7년이상 근무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부(이하 '운용전문업무'라 함)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-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운용전문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|
- 외국의 FP로서 외국금융기관에서 해당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|
- FP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(일반운용전문인력은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 자격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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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금을 개인별 투자성향에 맟추어 관리해주는 금융자산관리사의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.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진입을 하게 되고 개인의 라이프싸이클에 맞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될 것을 미루어 볼 때 금융자산관리사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고 그들은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에서 판매되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총판매액의 약 10%를 FP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FP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전망 있는 직종인지를 알 수 있다. 또한 금융자산관리사(FP)는 증권사 및 금융권에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랩어카운트(Wrap Account)상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다.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초 랩어카운트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, 랩어카운트를 전담할 금융자산관리사가 부족하여 시행을 유보했다. 따라서 자격증 취득시 금융관련 회사에 우선 취업대상이 되며,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한단계 Level Up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. 2000년 4월 23일 첫 실시된 FP시험에 16,698명(제4과목 면제자 6204명)이 응시하였고 현대증권에서 3,000명이 단체접수를 하는 등 금융권의 관심이 비상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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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(Private Banking)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, 자산 및 부재현황,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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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P로서의 직무윤리 및 고객과의 상담기법 등 기본적인 소양지식은 물론, 금융정책, 경기동향, 금리 등 금융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고객의 수입 지출내용을 파악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 또한 FP는 금융상품, 보험, 연금 등에 대한 지식과 부동산의 취득과 활용, 각종 세금계산 및 절세방법, 금융거래관련법률, 유산상속에 따른 법률 등 고객재무상담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.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Life Cycle에 맞는 장기재무설계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에서는 소매금융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에 역점을 둠에 따라 금융권에서 FP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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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목 |
내 용 |
Financial planning 기본지식 |
고객 재무관리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 |
자산운용 Ⅰ(금융자산) |
금융상품 주식투자 채권투자 파생금융상품 |
자산운용 Ⅱ(부동산) |
부동산 기본지식 부동산 취득과 활용 |
법률 및 세무 |
금융거래 관련법률 세무 |
보험설계 및 은퇴설계 |
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퇴직설계와 연금 상속계획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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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 거래에 있어서 주문의 수령 및 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의 투자지문 및 일임매매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자를 말하며, 선물거래상담사제도는 한국선물현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상담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이다. 1999년 4월 23일 한국선물거래소(KOFEX)의 개장과 더불어 선물전문인력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2000년 12월 10일 제 1회 시험이 실시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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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에서는 2001년 4월부터는 이 자격증이 업을 경우 선물회사에 취직은 물론 선물거래 및 상담을 못하게 된다. 앞으로는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, 코스닥선물지수의 상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|
과 목 |
내 용 |
이론 (70점) |
선물시장개요(4), 통화(10), 금리(10), 지수(10), 상품(8), 장외파생상품(8), 옵션(8), 금융공학(6), 가격분석(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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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(30점) |
선물거래법(4), 감독규정(4), 거래소규정(6), 파생상품회계(4), 중개업무실무(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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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|
120분 |
문제형식 |
객관식 4지선다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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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운용전문인력은 쉽게 펀드매니저를 말합니다. 일반운용전문인력의 업무영역은 신탁재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이며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(7인이상), 자산운용회사(5인이상), 및 투자자문사(3인내지 5인이상) 설립(등록)요건에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일반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일반운용전문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신탁(고유)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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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운용전문인력(Registered Fund Manager)이란 신탁재산, 고유재산 및 투자자문계약 재산 등의 투자,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, 투자신탁운용사(7인이상), 자산운용사(5인이상) 및 투자자문사(2인내지 4인이상) 등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일반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은 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(1998.9.22)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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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험기간 |
시험과목 |
출제문항수 |
배점 |
1교시 |
09:30∼11:10 (100분) |
투자분석 |
30문항 |
30점(1문항당 1점) |
윤리 |
20문항 |
10점(1문항당 0.5점) |
법규 |
20문항 |
10점(1문항당 0.5점) |
2교시 |
11:30∼13:10 (100분) |
투자와 리스크 |
30문항 |
15점(1문항당 0.5점) |
운용 및 전략 |
35문항 |
35점(1문항당 1점) |
계 |
135문항 |
100점 | |
※13회 시험부터행됨 법규 교과목 중 [증권투다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]을 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]으로 변경시 - 문 제 형 식 : 객관식 4지선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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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총점 7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합니다.
- 과락자는 차기 시험 1회에 한하여 과락과목을 재응시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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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원서 교부 : 인터넷(kitca.uway.com)에서 바로 접수하거나 협회 연수팀 또는 인터넷(www.amak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
-응시원서 접수처 : 여의도 펀드회관 8층 자산운용협회 연수부 -응시원서 접수기간 · 인터넷 접수 : · 오프라인 접수 : · 응시료 : 50,000원 (응시원서 접수시 납부)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또한 시험의 연기도 불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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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 당일에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
-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시 입실 및 응시 불가
-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 전자 계산기로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일반용 계산기 (제곱근, 비율 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 계산기능이 첨가된 계산기를 포함한다.)를 말하며, 공학용 또는 재무용 계산기 등 과 같이 산식 저장기능이 있는 고기능계산기는 제외함
- 시험시작 20분전(09:10)까지 입실하여야 하며,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
-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2122-0162∼6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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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제도인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(FP)의 자격이 부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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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FPK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. 인종, 국적, 성별, 종교, 나이, 질병,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,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, 자격시험, 윤리서약의 AFPK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AFPK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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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모듈구성 |
모듈1 |
파이낸셜 플래닝 개론 |
윤리관련 기본규정(주1) |
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|
부동산 설계 |
상속 및 사업승계설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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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듈2 |
보험설계와 위험관리 |
투자설계 |
세금설계 | |
주1) 윤리규정, 업무수행기준규정, 표장사용규정, 징계규정, 계속교육규정 및 자격인증규정을 포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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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교육내용 및 과목별 최저이수시간 |
과목명 |
교육내용 |
교육시간 |
집합교육 |
원격교육 |
윤리관련 기본규정 |
AFPK·CFP자격인증자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인증 절차와 내용, 자격인증자가 지켜야 할 윤리관련 기본규정을 다루고 있음 |
4 |
4 |
파이낸셜 플래닝 개론 |
파이낸셜 플래닝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는 파이낸션 플래닝 제도의 역사와 배경, 파이낸셜 플래닝 프로세스, 개인 재무제표, 개인 사용자산관리, 소비자 신용과 개인 신용관리, 소비자 금융을 다루고 있음 |
8 |
18 |
위험관리와 보험설계 |
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위험과 보험, 보험의 기초, 보험 관련법규와 약관, 보험료와 보험상품, 보험세제를 다루고 있음 |
12 |
20 |
투자설계 |
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경제환경, 투자위험과 수익률, 증권시장, 주식, 채권, 증권분석, 파생상품, 금융상품을 다루고 있음 |
8 |
22 |
부동산설계 |
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중 부동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부동산의 기초, 부동산 권리 및 거래의 법률관계,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공법관계, 부동산경제 및 시장, 부동산의 가치평가,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를 다루고 있음 |
10 |
18 |
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|
인생의 후반기인 은퇴 이후의 삶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은퇴설계의 개요, 공적연금, 기업연금, 개인연금, 종업원 복지제도, 기타 복지제도를 다루고 있음 |
12 |
18 |
세금설계 |
재무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세금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세금총론, 금융관련 세금, 부동산관련 세금, 상속·증여세를 다루고 있음 |
12 |
22 |
상속 및 사업승계설계 |
개인이 이제까지 축적한 유무형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를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상속 및 사업승계 설계, 상속의 개요,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언, 사업승계를 다루고 있음 |
8 |
18 |
? 총 교육시간 |
80시간 (오리엔테이션2시간포함) |
140시간 (스쿨링 4시간 별도) | |
- 집합교육은 2시간이상의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로 필요하며, 원격교육은 4시간 별도의 스쿨링이 추가되어야
합니다.
- 1일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6개월 이내 수료하여야 합니다.
- 최저편성시간의 과목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, 교육기관은 과목별 최저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단, 조정된 과목별 최저편성시간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위에 규정된 전체 최저편성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* 원격교육 최저교육시간은 3개월입니다. |
(3) 신 교재 발간 및 시험적용기간 안내 |
- 신 교재는 새롭게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하여 매년 4월말 발간하며, 당해 9월 시험부터 다음해 6월 시험까지 적용됩니다. - 교재의 개정내용은 매년 5월말 경 한국FPSB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- 교재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 개정된 법률 및 제도의 경우, 6월 시험까지는 출제되지 않으나, 단, 그 내용이 파이낸셜 플래너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에서 그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출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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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점기준 : 문항당 0.5점 / 총 100점 만점 |
전체합격 ① 전체합격기준 모듈1 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. 단, 각 과목에 대하여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.
② 전체합격 유효기간 AFPK 자격인증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. 3년 이내에 AFPK 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( 단, 2006년까지의 합격자는 5년 ) |
부분합격 ① 부분합격기준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. 단, 해당 모듈의 시험과목별로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.
② 부분합격 유효기간 부분합격일로부터 연속되는 다음 4회(1년)의 AFPK 자격인증시험까지 부분합격사실이 유효합니다. 단, 시험유형별 부분합격은 합격한 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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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P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제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. 인종, 국적, 성별, 종교, 나이, 질병,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,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, 자격시험, 실무경험, 윤리서약의 CFP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CFP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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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교육내용 및 과목별 최저이수시간 |
과목명 |
교육내용 |
교육시간 |
집합교육 |
원격교육 |
파이낸셜 플래너와 법률 및 윤리 |
"고객이익의 최대한 보호" 라는 윤리의식을 갖춘 CFP 자격인증자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규와 윤리사항을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종합재무설계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상의 유의사항, 신용정보관리 및 실명거래제도, 소비자보호제도 및 소비자파산과 신용회복지원, 네트워크 정보화사회와 개인정보의 보호, 재무설계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상의 유의사항을 다루고 있음 |
8 |
10 |
파이낸셜 플래닝 개론 |
재무설계에 대한 고객상담과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는 재무설계와 CFP, 재무설계 프로세스, 종합 재무설계, 라이프 이벤트별 재무설계, 재무설계 사례를 다루고 있음 |
16 |
40 |
화폐의 시간가치 |
재무설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화폐의 시간가치를 재무계산기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재무계산기의 사용법,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기초개념, 일시금 계산, 연금계산, 연속지급계산을 다루고 있음 |
10 |
10 |
위험관리와 보험설계 |
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와 보험설계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AFPK 교재가 이론 중심임에 비해 CFP 교재는 현장에서 고객의 위험관리와 보험설계를 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설계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. 세부적으로 위험과 보험, 생명보험 상품, 제 3 보험 상품 , 손해보험 상품, 사회보험 상품, 생명보험 설계 프로세스, 손해보험 설계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음 |
24 |
40 |
투자설계 |
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 . 세부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, 경제환경 분석, 투자이론, 주식의 가치평가 및 투자전략, 채권의 가치평가, 채권투자전략 , 파생상품 운용전략, 자산배분전략, 자산배분과 금융상품, 투자성과평가를 다루고 있음 |
24 |
40 |
부동산설계 |
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 중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세부적으로 부동산 재무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, 부동산 투자상품과 투자방법, 부동산 재무설계의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음 |
16 |
30 |
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|
은퇴이후의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기에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과 방법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경제 활동기 뿐 아니라 은퇴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음 . 세부적으로 은퇴설계의 개요, 은퇴설계와 공적연금, 은퇴설계의 과정, 은퇴설계를 위한 계산, 은퇴설계의 사례, 은퇴계획과 세제혜택, 은퇴설계와 사적연금, 종업원 복지후생을 다루고 있음 |
24 |
40 |
세금설계 |
재무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금분야의 사례분석 능력과 해결책 모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 세금실무 상황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 . AFPK 과정에서 학습한 세법에 대해 각 실무 상황별로 구분하여 세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. 세부적으로 세금설계총론, 종합소득세, 금융관련 세금, 사업소득관련 세금, 부동산관련 세금, 상속 · 증여관련 세금을 다루고 있음 |
24 |
40 |
상속 및 사업승계설계 |
개인이 과거와 현재까지 축적한 그리고 앞으로 축적할 유무형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과목임. CFP 가 각 전문분야 ( 법률, 세무, 보험, 투자 ) 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화하는 포괄적인 조정마인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음. 세부적으로 상속설계의 의의 및 CFP 의 역할, 상속의 법률관계, 상속설계의 실행대책, 사업승계를 다루고 있음 |
16 |
30 |
개인재무설계 사례집 |
7 개의 각 과목에서 배운 핵심 이론과 주제를 사례를 통하여 재학습하는 과목임. 실무에서 예상되거나 많이 다루는 분야를 사례를 통해 간접 체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고객 니즈 발굴과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|
36 |
70 |
? 총 교육시간 |
200시간 (오리엔테이션2시간포함) |
350시간 (스쿨링 70시간 이상 별도) | |
- 집합교육은 2시간이상의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로 필요하며, 원격교육은 70시간이상의 스쿨링이 추가되어야
합니다.
- 최저편성시간의 과목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, 교육기관은 과목별 최저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조정된 과목별 최저편성시간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위에 규정된 전체 최저편성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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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신교재 발간 및 시험적용기간안내 |
- 신 교재는 새롭게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하여 매년 4월말 발간하며, 당해 11월 시험부터 다음해 5월 시험까지 적용됩니다. - 교재의 개정내용은 매년 5월말 경 한국FPSB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- 교재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 개정된 법률 및 제도의 경우, 5월 시험까지는 출제되지 않으나, 단, 그 내용이 파이낸셜 플래너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에서 그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출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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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점기준: 지식형 문항당 1점(180점) + 사례형 문항당 2점(160점) = 총 340점 |
전체합격 ① 전체합격기준 지식형과 사례형의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. 단, 제1일차의 지식형 시험의 경우, 윤리를 제외한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제2일차의 사례형 시험의 경우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.
② 전체합격 유효기간 CFP 자격인증시험의 전체합격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. CFP 자격인증은 합격유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CFP 자격인증시험을 다시 치르셔야 합니다. |
부분합격 ① 부분합격기준 제1일차 지식형 시험의 부분합격기준 - 지식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. 단,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. 제 2일차 사례형 시험의 부분합격기준 - 사례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.
② 부분합격 유효기간 부분합격후 연속되는 다음 2회의 CFP자격인증시험까지 부분합격 사실이 유효합니다. 단, 부분합격한 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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